장애인재활상담사 개설학과사회복지학과
1. 개요
- 장애인재활상담사는 개인의 손상이나 기능제한, 상황적 요인 등으로 개인 활동이나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단과 평가, 재활상담과 사례관리, 전환기 서비스 및 직업재활 등의 전반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재활전문가를 말한다.
- 급변하는 국내·외 재활환경의 변화 속에서 장애인재활상담사는 장애인의 개인활동,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 등을 확대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.
(출처 :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, 고용노동부 한국직업사전)
2. 수행직무
- 상담을 통해 이용자의 기초정보를 수집하고 각종 검사 및 직업평가 등을 통해 장애를 진단하고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다.
- 이용자의 개인별 재활계획에 따라 필요한 전환·직업적응훈련 프로그램, 직업훈련 및 관련 정보제공, 구직탐색훈련 프로그램, 자립생활·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, 보호·지원·맞춤식 고용 등 고용프로그램, 취업 후 적응지도, 장애인식 및 차별 개선 관련 프로그램 등의 재활서비스를 운영한다.
- 이용자의 적합한 직무 개발을 위해 지역사회 노동시장 조사, 고용주 및 인사 담당자 면담, 작업현장 관찰, 직무분석 및 직무조정(보조공학서비스), 구인·구직자 매칭, 사업주 지원 자원개발 및 정보제공, 고용주·구직자 간담회 및 교육 등을 수행한다.
- 재활계획 실행을 모니터링하고 재활계획서를 작성하여 사례를 관리한다.
(출처 : 고용노동부 한국직업사전)
3. 자격정보
장애인재활상담사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급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.
4. 시험정보
(1) 응시자격
<1급 장애인재활상담사>
①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원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
② 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원・대학・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
③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
④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
<2급 장애인재활상담사>
①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전문대학 ・ 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
②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
(2) 결격사유
①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 다만, 전문의가 장애인재활상담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 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② 마약 ·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③ 피성년후견인
④「장애인복지법」이나 「형법」제234조 · 제317조제1항, 「의료법」, 「국민건강보험법」, 「의료급여법」, 「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」,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」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 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
(3) 시험과목
직업재활개론, 재활상담, 재활사례관리, 직업평가, 직무개발과 배치, 재활행정, 재활정책
(4) 합격 기준
① 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 4할 이상,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.
②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한다.
5. 활용정보
장애인재활상담사는 인복지시설, 직업재활시설, 교육기관(특수학교), 공공기관(한국장애인고용공단, 한국장애인개발원, 근로복지공단 등), 장애인단체, 기타 재활관련기관 등에서 활동한다.
★자세한 내용은 [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>>시험정보>>직종별시험정보>>장애인재활상담사] 참고바람★
- 장애인재활상담사는 개인의 손상이나 기능제한, 상황적 요인 등으로 개인 활동이나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단과 평가, 재활상담과 사례관리, 전환기 서비스 및 직업재활 등의 전반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재활전문가를 말한다.
- 급변하는 국내·외 재활환경의 변화 속에서 장애인재활상담사는 장애인의 개인활동,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 등을 확대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.
(출처 :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, 고용노동부 한국직업사전)
2. 수행직무
- 상담을 통해 이용자의 기초정보를 수집하고 각종 검사 및 직업평가 등을 통해 장애를 진단하고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다.
- 이용자의 개인별 재활계획에 따라 필요한 전환·직업적응훈련 프로그램, 직업훈련 및 관련 정보제공, 구직탐색훈련 프로그램, 자립생활·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, 보호·지원·맞춤식 고용 등 고용프로그램, 취업 후 적응지도, 장애인식 및 차별 개선 관련 프로그램 등의 재활서비스를 운영한다.
- 이용자의 적합한 직무 개발을 위해 지역사회 노동시장 조사, 고용주 및 인사 담당자 면담, 작업현장 관찰, 직무분석 및 직무조정(보조공학서비스), 구인·구직자 매칭, 사업주 지원 자원개발 및 정보제공, 고용주·구직자 간담회 및 교육 등을 수행한다.
- 재활계획 실행을 모니터링하고 재활계획서를 작성하여 사례를 관리한다.
(출처 : 고용노동부 한국직업사전)
3. 자격정보
장애인재활상담사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급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.
4. 시험정보
(1) 응시자격
<1급 장애인재활상담사>
①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원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
② 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원・대학・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
③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
④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
<2급 장애인재활상담사>
①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전문대학 ・ 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
②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
(2) 결격사유
①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 다만, 전문의가 장애인재활상담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 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② 마약 ·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③ 피성년후견인
④「장애인복지법」이나 「형법」제234조 · 제317조제1항, 「의료법」, 「국민건강보험법」, 「의료급여법」, 「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」,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」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 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
(3) 시험과목
직업재활개론, 재활상담, 재활사례관리, 직업평가, 직무개발과 배치, 재활행정, 재활정책
(4) 합격 기준
① 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 4할 이상,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.
②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한다.
5. 활용정보
장애인재활상담사는 인복지시설, 직업재활시설, 교육기관(특수학교), 공공기관(한국장애인고용공단, 한국장애인개발원, 근로복지공단 등), 장애인단체, 기타 재활관련기관 등에서 활동한다.
★자세한 내용은 [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>>시험정보>>직종별시험정보>>장애인재활상담사] 참고바람★
- 증서종류
- 국가자격증
- 시행시기
- 2021-1학기
- 증서발급
- 증서 신청 및 수여
국가시험 일정에 따름
발급요건
신청자격
국시원에서 시행하는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급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
수료 및 성적 요건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