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의실 공동인증서 로그인 방식 도입
서울디지털대학교는 교육부의 지침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 노출 방지, 불법 접속차단,
대리수강 및 온라인시험 부정 방지, 주요학적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2008년 2학기부터 공인인증서 로그인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.
관련근거 : 교육부 고시 제 2008-93호 (2008.4.22)
구 분 |
인증서 로그인 |
학번 로그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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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의수강 및 평가 |
가능 |
불가능 |
학번 로그인은 강의실 외 다른 메뉴 및 서비스는 접속만 가능
공동인증서란?
정보통신부로부터 지정된 국가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 법적 효력을 가진 온라인상의 인감도장/신분증 같은 역할을 하는 전자인증서를 말합니다.
관련근거 :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, 전자서명법
사용 가능 공동인증서
범용공동인증서 (은행, 증권, 보험 등의 용도 제한 인증서는 사용불가)
그 외, 네이버인증서 또는 휴대폰 지문인증 로그인 가능